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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초등학교】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인구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가 완료되면 개인정보 파기대장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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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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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33-670-3305 |
이 메 일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인구초등학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강은애 |
연 락 처 | 033-670-3305 |
이 메 일 |
부 서 명 | 인구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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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강은애 |
연 락 처 | 033-670-3305 |
이 메 일 |
부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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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인구초등학교】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서
인구초등학교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인구초등학교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사고, 범죄 예방과 생활지도,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 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 부서 : 교무부
○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670-3301
○ 운영담당자 : 생활안전 업무담당 (연락처) 670-331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설치위치 | 카메라 대수 | 촬영범위 | 비고 | |
인구초등학교
| 교사동 옥상 우측 | 1 | 정문쪽 주차장 | 200만화소 |
행정실 옥상 우측 | 1 | 본동 좌측 화단 | 200만 화소 | |
행정실 옥상 좌측 | 1 | 본동 우측 화단 및 운동장쪽 | ||
교사동 옥상 좌측 | 1 | 급식실 및 설송관 출입문쪽 | ||
교사동 옥상 좌측 | 1 | 관사 옆 후문 출입 | 200만 화소 | |
교사동 우측 뒤편 | 1 | 교사동 우측 뒤쪽 커브~우측 후면 출입문 뒷부분 | 200만 화소 | |
교사동 중앙 뒤편(추가설치) | 2 | 본관 뒤쪽~관사쪽 | ||
본관 1층 중앙현관(추가설치) | 1 | 본관 안~아이들 실내화 갈아신는 곳 | ||
체육관 외벽 | 1 | 유치원 놀이터 | ||
체육관 외벽 | 1 | 실외 놀이터 | ||
합 계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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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교문
안내판 재질 : 녹슬지 않는 스텐강판에 인쇄, 크기 : 가로30cm*세로40cm |
CCTV 촬영안내 이곳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로 촬영하는 지역입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학교안전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 인구초등학교 2. 촬영범위 및 시간 : 학교건물 밖, 매일 24시간 인구초등학교장 |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2호 서식>(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
다.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7)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1) 화상정보의 보관은 교무실 내에 있는 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2)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내로 한다.
3)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4) 화상정보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초과하면 먼저 촬영된 자료부터 완전 삭제 처리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화상정보의 보관은 행정실로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영상정보를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행정실로 한다.
○ 출입통제 현황
1)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행정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3)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4)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5)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마.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대장」<별지3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별첨 : <별지 1호 서식> CCTV 점검 기록부
<별지 2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삭제)제공 신청서
<별지 3호 서식> CCTV 처리정보 이용 ? 제공 대장
<별지 1호>
CCTV 점검 기록부 |
점검 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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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비고 | ||||
1. DVR시스템 초기작동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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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VR시스템(영상화면) 정상작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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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설정의 변동 및 임의조작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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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VR장비의 외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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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이블 연결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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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니터, 카메라 동작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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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화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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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날짜 및 시간 정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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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VR시스템 잠금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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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기계적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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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 양호, 보통, 불량
<별지 2호>
화상정보 열람(삭제) 제공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 |||
성 명 (기 관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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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 | ||
연 락 처 | HP - - 자택) - | ||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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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신청 내용 | |||
CCTV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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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동의 | 정보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열람희망 시간 | 20 년 월 일 <오전(후) 시 분 ∼ 시 분> | ||
제 공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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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람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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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초등학교 CCTV 운영규정에 의해 화상자료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 직) 성명 (서명)
인구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3호]
CCTV 처리정보 이용ㆍ제공 대장 |
연번 |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의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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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사용예시
①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해당 유형 택 1
② 일시 : 제공일자
③ 파일명/형태 : 파일명/형태
④ 목적/사유 : 이용목적을 자세히 쓰거나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열람요구자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⑥ 제공형태 : 이용?제공 형태
⑦ 기간 : "기간"은 "구분"이 이용/제공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타 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정기/주기를 작성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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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①구분 | ②일시 (년.월,일) | ③파일명/형태 | ④목적/사유 | ⑤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성명 | 개인정보활용동의 (○×) | 이용?제공 근거 | ⑥ 이용?제공 형태 | ⑦파일기간 시간범위 | 비 고 | 결 재 | |
휴대폰번호 | 담당자 | 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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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